일면식 없는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확인됐으며,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사전에 피해자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홀로 사는 것을 인지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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