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급여항목에 대해선 건보에서 보장되는 금액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100%인 비급여항목에 대해선 진료비 전체에 대해 일정부분 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나머지를 보상해주고 있다.
이 가운데 급여항목의 경우 실손 자기부담률이 4세대 기준 20%인데, 앞으로 외래의 경우 이를 건보 본인부담률과 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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