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조 청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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