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참사특별법' 공청회…"희생자·유족만 '피해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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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참사특별법' 공청회…"희생자·유족만 '피해자'로 제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0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특별법상 참사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하자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서울시립대 함승희 교수는 발의된 일부 특별법안이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이들도 피해자로 규정한 데 대해 "사고 특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범위를 불특정 다수의 군중을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부상자와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일반 트라우마센터에서 여객기 참사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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