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개특위 개혁안, 부당하고 위헌적···의료 민영화·영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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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개특위 개혁안, 부당하고 위헌적···의료 민영화·영리화 방안”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환자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40여 개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날(19일) 기자회견문을 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발표를 앞두고 개혁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빠지고, 부당하고 위헌적인 내용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례 도입 이전에 의료분쟁 감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사고 설명의무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 유감 표시 증거 능력 배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모두 의료계 반대로 폐기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특혜를 요구하는 의료계 행보를 지지하는 국민과 환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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