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제천시가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기업·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
이 사업은 1일 4시간(최대 6시간)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매칭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 기업은 인건비의 40%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성과급(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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