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지 8개월 만에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딸이 법적으로는 전남편의 아이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난감하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딸을 남자친구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전남편이 모르게 딸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전남편 모르게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A씨가 아직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친생부인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생부인 남자친구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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