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 1만 800여 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준공 시 상세주소가 자동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한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가 확대될 경우 원룸 임차인의 우편물 분실사고를 예방하고, 화재·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