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층간소음 역량 강화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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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층간소음 역량 강화교육' 실시

경기도는 4월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업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한다.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대한주택관리협회 하원선 협회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를 안착시키고자 교육과정 홍보와 교육 확대 관련 업무를 경기도와 협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시군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자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효과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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