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의회 청렴·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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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의회 청렴·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규칙 개정

전천군의회 종합청렴도 전국1등급 달성 사진(우측에서 네번째 이재명의장)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가 지난 19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총 6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외연수의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연수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규칙안은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동현 의원)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한경 의원)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한경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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