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상담하다 보면 머스크가 해고하는 것처럼 해고당한 근로자를 만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속칭 ‘정리해고’ 또는 ‘경영상 해고’)로 규정하며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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