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로 대거 입국" 소문에 해명 나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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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로 대거 입국" 소문에 해명 나선 법무부

무비자 입국인의 강력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인 특혜 논란’으로 법무부가 홍역을 치렀다.

해당 게시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돼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며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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