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금융지주들은 이번 주총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 도입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및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부여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 및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 부과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및 관행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최경수 사외이사가 연임되지 않으면서, 경남은행 횡령 사건 발생 당시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사외이사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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