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서는 번호판이 더럽거나, 고의적으로 가린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뉴욕시 교통국(DOT)은 번호판 가림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은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지나치게 더러워 판독할 수 없거나, 일부러 가린 경우 50달러(약 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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