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자격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취업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 활동과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초청 등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으로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일정 점수 기준을 만족하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유형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유형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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