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지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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