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절차도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행안부는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한 바, 2027년부터 9급 공채에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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