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지속해 표명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금융과 홈플러스, 상법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금감원 제공 ◇주주 보호가 글로벌 트렌드…여권 ‘월권’ 발언도 맞대응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선 작심 발언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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