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치킨집 몰래 들어가 통닭 2마리 직접 튀겨 훔친 남성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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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치킨집 몰래 들어가 통닭 2마리 직접 튀겨 훔친 남성 (대전)

새벽 시간대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서 발생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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