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서 발생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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