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비상계엄 당시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해직 교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로부터 약 2억9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재심에서 “1980년 3월 8일 구속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됐으며, 구금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으며,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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