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동승자 방치한 무면허 오토바이…'도주치사' 13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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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동승자 방치한 무면허 오토바이…'도주치사' 13년형 구형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크게 다쳤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쳐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9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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