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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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 개선 권고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하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하여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지자체에 권고했다.

양동훈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그간 일부 행정기관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모든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개선하는 등 행정기관 채용에 있어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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