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박환자 사망’ 병원장 양재웅 등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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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박환자 사망’ 병원장 양재웅 등 검찰 수사 의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사건 당시 강박 조치를 실제로 지시한 의료진과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지시자가 달랐으며 실제 강박 조치 시행 시간과 진료기록부 내 시간 사이에는 23분 차이가 발생했다.

A씨에게 야간에 시행된 격리와 강박 2회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지만 진료기록에는 당직 의사가 전부 지시한 것으로 돼 있었으며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며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 기재돼 있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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