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재정 상태에 대해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며 “벽산엔지니어링의 벽산파워 등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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