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그 발언 내용 또한 공정성이 중요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단정적 표현으로 앞선 사전선거운동을 은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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