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형···확정되더라도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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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형···확정되더라도 의원직 유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그 발언 내용 또한 공정성이 중요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단정적 표현으로 앞선 사전선거운동을 은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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