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가자" 13세 여아 손 덥썩 잡아끈 60대 '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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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자" 13세 여아 손 덥썩 잡아끈 60대 '집행유예'...왜?

60대 남성이 길에서 마주친 10대 여아의 손을 잡아끌고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남성이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겁을 먹은 B양의 거부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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