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동종회사 만들어 기술 빼간 업체… 거래처 계약해지에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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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동종회사 만들어 기술 빼간 업체… 거래처 계약해지에 적반하장

도소매 판매업체가 계약을 맺은 제작사에 고지하지 않고 동종제조업체를 설립했다면,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B사 측은 "A사가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는 계약을 이어 갈 수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동종 제조사 및 판매대리점을 설립하면서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드러났고, 이는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큰 이유로 작용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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