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밤 9시50분쯤 인천시 중구에서 여자친구인 40대 B씨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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