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중 여친 이마에 담뱃불을?… 3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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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중 여친 이마에 담뱃불을?… 30대 남성 집유

여자친구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밤 9시50분쯤 인천시 중구에서 여자친구인 40대 B씨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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