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편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김포시 체육시설 이용 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이용기회가 확대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김포시 체육문화 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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