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재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고형연료 등으로 재생산하는 등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친환경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김포시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유매희·권민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재활용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김포시 탄소 중립과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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