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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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연설 중 총선에서 명확히 표를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고려하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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