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브이유텍 등 3개사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입찰 담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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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브이유텍 등 3개사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입찰 담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브이유텍이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입찰의 모든 과정을 브이유텍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도 브이유텍 주도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고,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경우 이 사건 입찰들에서 낙찰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와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주기관도 이 사건 입찰 전반에서 브이유텍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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