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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