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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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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