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18일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교육기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리소 근로자 108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현업종사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반기별 12시간 실시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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