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 편법 파견 10억 지급’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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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축구협회 편법 파견 10억 지급’ 수사 의뢰

현대산업개발 임원, 11년간 자문료 10억원 수수 규정 어기고 파견…자문료 인상때 절차도 없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후 HDC 현대산업개발 임원을 대한축구협회에 편법 파견하고 10억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인사 규정에 근거가 없는 회장사 직원 A 씨를 파견하고 ▲파견 근무의 최장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A 씨는 11년간 대한축구협회에 파견돼 근무해 축구협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며 ▲자문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내부 결재와 인사위원회 개최가 없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자문 계약을 해 정관 및 임원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월정 급여성 자문료를 지급했으며 ▲해당 파견자는 본인의 자문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임에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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