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예고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촘촘한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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