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미국이 예외 없는 철강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국가별 통상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철강사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이에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저품질 철강재, 우회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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