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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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고성군 르네블루 바이 워커힐에서 인천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된 안건 중 강화군의 ‘북한 소음공격 피해 대책 및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24.12.3.공포, ‘25.6.4.시행)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타 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그 외 이번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상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평가 및 배분 방식 개선 △접경지역 생활 기반 시설(LPG) 사업 확대 및 예산 지원 △대북 확성기 선제적 중단 요청 △고성 평화경제특구 조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군소음보상법상 건축규제 개선 요청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설정 협의 등을 비롯한 총 15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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