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고성군 르네블루 바이 워커힐에서 인천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된 안건 중 강화군의 ‘북한 소음공격 피해 대책 및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24.12.3.공포, ‘25.6.4.시행)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타 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그 외 이번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상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평가 및 배분 방식 개선 △접경지역 생활 기반 시설(LPG) 사업 확대 및 예산 지원 △대북 확성기 선제적 중단 요청 △고성 평화경제특구 조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군소음보상법상 건축규제 개선 요청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설정 협의 등을 비롯한 총 15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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