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행정명령이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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