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한 유산에 따라 상속인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과세해 상속인들이 세금을 나눠내는 현행 유산세 제도를 폐지하고 취득한 유산에 따라 상속인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2028년까지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유산취득세 도입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가 폐지되며 이를 모두 인적공제가 흡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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