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마주친 10대 여학생의 손을 잡아끌고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겁을 먹은 B양은 격렬하게 거부했고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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