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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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언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가장 큰 문제점은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자본시장과 한국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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