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를 켠 채 잠이 들어 아이의 발가락이 괴사해 절단하도록 만든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깨어난 여성은 아이의 다리가 심하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응급구조대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헤어드라이어를 낮은 온도로 해서 아이가 다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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