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켠 채 잠들어 신생아 발가락 절단케한 엄마… 징역 5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헤어드라이어 켠 채 잠들어 신생아 발가락 절단케한 엄마… 징역 5개월

헤어드라이어를 켠 채 잠이 들어 아이의 발가락이 괴사해 절단하도록 만든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깨어난 여성은 아이의 다리가 심하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응급구조대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헤어드라이어를 낮은 온도로 해서 아이가 다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