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 생산(축산, 임업 포함)에 종사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에게 매월 5~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서류 검증과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일반농어민 월 5만 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 등은 월 15만 원씩 6월 말과 12월 말에 반기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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