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한국사 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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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한국사 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9년 이후 반국가단체로서 북한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이적단체의 주말 도심 집회에 참가하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 카페를 열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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