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9년 이후 반국가단체로서 북한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이적단체의 주말 도심 집회에 참가하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 카페를 열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