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옥살이 해직교사, 45년만에 형사보상 2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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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옥살이 해직교사, 45년만에 형사보상 2억9천만원

비상계엄이 내려진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가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2억9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1980년 3월 8일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그동안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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