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각 가능 체비지 규제개선…민원처리 기간 3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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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각 가능 체비지 규제개선…민원처리 기간 3개월 단축

서울시는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규제를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용도 폐지 절차를 미리 밟아, 민원 처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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