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규제를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용도 폐지 절차를 미리 밟아, 민원 처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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