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통일 주장 활동을 전개하고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고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최종 확정했다.
연방통추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후 ‘연방제 통일’ 추진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선결조건으로 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2심은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은 달리 증명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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