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퇴근길 버스 앞에서 시위를 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버스 운행을 막아 업무 방해를 초래했다며 박 대표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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