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격분해 이웃을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44분께 양구군 해안면 현리 한 주택에서 이웃 40대 B씨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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